민방위편성/동원
민방위대 편성
편성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학생졸업자, 예비군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자
편성절차
- 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주민등록 및 기타 서류(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여 직권 편성
- 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전년도 12월31일까지 편입조치를 완료하고 다음해 1월10일까지 통장에게 통보
- 동장은 본인에게 민방위 편성사실, 소속, 임무 등을 명시한 통지서 송부
민방위대 구분
- 지역민방위대/통단위 , 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 의무해제
- 만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 민방위대장과 지원자는 41세가 되더라도 제외대상이 아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65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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