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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요내용

  •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 2005년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의무의 보상 한도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원(종전은 8천만원), 부상 치료시 2천만원(종전은 1천5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과태료 기준표 - 구분,미가입기간 10일이내,미가입기간 11일이상,최고 과태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 추가 900,000원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 자동차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3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15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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