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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아동복지지원

보육료 지원안내

지원 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행방불명자
  • 실종자(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국적상실자
  • 부모급여(현금, 1세)·양육수당·유아학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아동
  •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자격 중지)
보육료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
    보율료 신청기준의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변경구분 신청기준
    변경일자 15일 이내 변경일자 16일 이후
    부모급여·양육수당 → 보육료
    •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부모급여·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부모자부담)
    •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퇴소일까지 일할계산 지원)
    • 부모급여·양육수당 익월부터 지원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 전일까지 기존 자격 일할계산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변경 자격 일할계산

    어린이집 입소일보다 신청일이 늦은 경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소급지원 불가

  • 신청서류 : (공통)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자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보육료 지원
  • 지원방식 : 정부지원보육료는 결재권자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입·퇴소아동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재원아동 :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5일이하 25%, 6~10일 50%, 11일이상 100%)
  • 지원구분
    지원구분의 0~2세 보육료(기본.연장)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0~2세 보육료(기본·연장반)
    3~5세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신청기준
    장애아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 아동
    (장애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평가결과통지서(8세 이하))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취학 아동(만12세 이하)
    시간제 보육료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월 80시간)

     

    • 2024년 보육료, 부모급여, 양육수당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비고
지원단가 보육료 부모 540,000 475,000 394,000 280,000 280,000 280,000 (0~2세반)`23년 대비 5%인상
(소득무관) 보육료 (3~5세반)`23년 지원단가 동일
  연장보육 시간당 시간당 2,000 시간당 1,000 -
  (17:00~19:30) 3,000
  야간연장 시간당 4,000(장애아동 5,000) `23년 지원단가 동일
  (19:30~24:00)
  24시간 810,000 712,500 591,000 420,000 -
차액 민간ㆍ가정 - 103,000 84,000 보육정책위 결정
보육료
장애아 부모보육료 587,000(기관보육료 686,000) `23년대비 5%인상
(12세이하 미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2세이하 취학아동 어린이집 4시간 이용시 -
(차상위이하 : 100,000, 장애아동 : 293,000)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 `23년대비 5%인상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유형별/연령별 국공립 540,000 475,000 394,000 280,000 -
보육료
(기본보육시간 기준) 민간ㆍ가정 1,169,000 817,000 626,000 383,000 364,000  
부모급여 0~1세(0~23개월) 1,000,000 500,000 -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수당 일반아동 - 100,000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부터 양육수당으로 자동전환
(24개월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장애아동 - 200,000 100,000
(24개월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042-251-4537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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