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자동차의무보험

책임보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3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보험가입의무자

보험가입의무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있으나, 일시적인 운행자(도난, 절취운전자)에게 보험가입의무 부과의 실익이 없어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가 가입의무자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됩니다.

자동차 양도·양수시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의무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을 것이나, 면허 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등에 가입이 유지 되어야 합니다.

수감 중

수감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 등이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폐차 또는 번호판 영치시

폐차 입고증만으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폐차인수증명서상의 폐차인수일 이후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휴업 또는 휴지신고

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가입의무가 면제 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관할관청에 휴지신고 후 번호판 반납 및 지정차고지입고 등으로 자동차보유자가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여객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단순히 운송사업 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은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 제외

해외출장(출국)

외국에 출타중인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난차량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당해 처분청에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수리중인 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수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의무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나, 관할관청은 차량수리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의무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보험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기간 중 만료된 계약이 유효하게 갱신되지 않으면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13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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