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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다운로드]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 신고 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동영상, 블랙박스 및 모니터 화면 캡처 등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용 불가)

- 최대한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터널 안, 다리 위의 경우 5분 초과)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동일 위치 및 방향 사진 2장: 번호판과 주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

-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차량 이동 여부(주변 배경이나 사물 등과 비교)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사진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환(뒤집힘)되어 차량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울 반사, 카메라 셀카모드 등) 수용 불가

- 근접 촬영하여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는 경우 수용 불가

- 강설 또는 공공시설물 공사 등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용 불가

- 차량 내부(차량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 HUD 화면, 운전석 사이드미러 등)가 제보 사진에 나오거나 유리창에 비치는 경우 수용 불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간주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신고기한: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3) 사유지 내 차량 신고는 제외 처리함

불법주정차단속 주민신고 가능지역에 대한 표 - 구분, 주민신고 가능 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지역

운영

시간

촬영

간격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행정안전부 지정)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자전거 횡단도 포함)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1분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회전교차로 포함)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정차금지 황색선 표시가 설치된 구간

-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표지판, 유개승강장)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복선)

경계석(연석) 또는 도로바닥(노면)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표지가

    흰선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현황이 보도이며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구분된  보도(인도)의 경우에만 해당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황색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확인되는 도로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인 차량

3배 부과 : 평일 08~ 20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지점까지)정지상태 차량 /이외 시간 및 구간 1배 부과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기타 구역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연중

24시간

/ 점심시간 유예 적용

(11:30 ~ 14:00)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주민신고제 스프링배너 설치지역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자전거도로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주행차선(중앙선 포함)

갓길차선을 제외한 주행차선(중앙선, 2차선 도로의 1차선, 3차선 도로의 1·2차선, 4차선도로의 1·2·3차선 등)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터널 안(진입로 포함), 다리 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5분

초과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42-25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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