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 다운로드]
• 내용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이용 신고 / 행정안전부 제공 시스템 활용
• 신고 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동영상, 블랙박스 및 모니터 화면 캡처 등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용 불가)
- 최대한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터널 안, 다리 위의 경우 5분 초과)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동일 위치 및 방향 사진 2장: 번호판과 주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전면사진 2장 또는 후면사진 2장
- 차량번호와 위반지역, 차량 이동 여부(주변 배경이나 사물 등과 비교)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사진이 상하 또는 좌·우로 전환(뒤집힘)되어 차량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거울 반사, 카메라 셀카모드 등) 수용 불가
- 근접 촬영하여 주변 배경이 보이지 않는 경우 수용 불가
- 강설 또는 공공시설물 공사 등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용 불가
- 차량 내부(차량 계기판 및 내비게이션, HUD 화면, 운전석 사이드미러 등)가 제보 사진에 나오거나 유리창에 비치는 경우 수용 불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위반으로 간주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신고기한: 사진 촬영일로부터 2일 이내
3) 사유지 내 차량 신고는 제외 처리함
| 구분 | 주민신고 가능지역 |
운영 시간 |
촬영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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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행정안전부 지정) |
▶ 횡단보도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자전거 횡단도 포함)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
1분 |
| ▶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회전교차로 포함)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의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주·정차금지 황색선 표시가 설치된 구간 -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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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소(표지판, 유개승강장) 좌우 10M 이내 또는 버스전용지정구획선에 접촉하여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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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교통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또는 복선) ※ 경계석(연석) 또는 도로바닥(노면)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면표지가 흰선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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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현황이 보도이며 연석 등 인공구조물로 구분된 보도(인도)의 경우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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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황색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확인되는 도로에 접촉하여 정지 상태인 차량 ※ 3배 부과 : 평일 08시 ~ 20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지점까지)의 정지상태 차량 /이외 시간 및 구간 1배 부과 |
연중 24시간 (유예시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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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
▶ 황색복선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상태의 차량 |
연중 24시간 / 점심시간 유예 적용 (11:3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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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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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신고제 스프링배너 설치지역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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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부분에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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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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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차선(중앙선 포함) 갓길차선을 제외한 주행차선(중앙선, 2차선 도로의 1차선, 3차선 도로의 1·2차선, 4차선도로의 1·2·3차선 등)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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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안(진입로 포함), 다리 위 지정구역 내 접촉된 정지 상태 차량 |
5분 초과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42-25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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