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위반 차량

    ※ 상세사항 주정차 단속 근거법률 참조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 차종별 과태료
    주정차위반 단속 차종별 과태료 -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고정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9:00 ~ 18:00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 ~ 20:00)

     <주행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8:00 ~ 21:00 

                주말 08:00 ~ 18:00(대전역 동광장(철갑교, 소제교 포함) 및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 단속)

       - 단속방법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량 포착
         2. 최초 촬영(자동)
         3. 순회 주행(10)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 대상: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단, 다리 위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

       - 시간: 24시간(주말, 휴일포함)

       -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단속

         ※ 상세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참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술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증빙서류 포함)
      또는 대전광역시 교통 민원시스템(https://bus-parking.daejeon.go.kr/)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042-251-4924

최종수정일 2025-04-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