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위반 차량

    ※ 상세사항 주정차 단속 근거법률 참조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 차종별 과태료
    .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고정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9:00 ~ 18:00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 ~ 20:00)

     <주행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8:00 ~ 21:00 

                주말 08:00 ~ 18:00(대전역 동광장(철갑교, 소제교 포함) 및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 단속)

       - 단속방법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량 포착
         2. 최초 촬영(자동)
         3. 순회 주행(10)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 대상: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단, 다리 위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

       - 시간: 24시간(주말, 휴일포함)

       -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단속

         ※ 상세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참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술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증빙서류 포함)
      또는 대전광역시 교통 민원시스템(https://bus-parking.daejeon.go.kr/)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24

최종수정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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