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위반 차량
※ 상세사항 주정차 단속 근거법률 참조
- 단속방법 : 과태료 부과
- 차종별 과태료
. 차종별 과태료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금액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120,000원
(130,000원)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60,000원)130,000원
(140,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고정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9:00 ~ 18:00 (단,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00 ~ 20:00)
<주행형 CCTV 단속>
- 대상: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 시간: 평일 08:00 ~ 21:00
주말 08:00 ~ 18:00(대전역 동광장(철갑교, 소제교 포함) 및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 단속)
- 단속방법
1. 주행 중 주정차위반 차량 포착
2. 최초 촬영(자동)
3. 순회 주행(약 10분)
4. 동일위치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촬영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
- 대상: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단, 다리 위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주차한 차량)
- 시간: 24시간(주말, 휴일포함)
-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단속
※ 상세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참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대상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 제출 방법
- 의견 진술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증빙서류 포함)
또는 대전광역시 교통 민원시스템(https://bus-parking.daejeon.go.kr/)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 제출기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
- 의견 진술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증빙서류 포함)
- 의견 진술서 처리
- 심의위원회 개최 제출 의견 심의 과태료 면제여부 결정 통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불복(이의제기)
- 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 작성 교통과 제출
- 이의제기 처리 : 법원에 통보 판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24
최종수정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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