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경보
경보 발령 및 전파
- 경보종류 : 경계, 공습, 화생방,경보 해제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 라한다)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에 발령하는 경보
- 경보해제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우려가 해소 되었거나 공습이 끝나고 적기가 완전히 퇴각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발령요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
- 발령권자 : 공군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공격이 확인되었거나, 오염이 예상될 때 대전광역시장, 자치구청장, 지역군부대장이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화생방 경보를 발령 받을 수 있다.
- 경보의 전파(공군구성군 사령관이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 전국항공통제본부 선임작전통제장교(SODO)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실장 → 시 민방위경보통제소 → 사이렌 취명
경보발령구분
구분 | 내용 |
---|---|
공습경보 | 3분간 파상음 (~) |
경계경보 | 1분간 평탄음 (~) |
실제경보 발령사례
연번 | 제목 | 발령일시 | 개요 |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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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북한군 이웅대평위 귀순 | 83.2.25 10:45 |
미그19기로 연평도 부근으로 남하, 수원비행장에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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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탁장인 등 6명이 공중납치) |
83.5.5 13:57 |
중국 민항기(TU-154)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월경 춘천 비행장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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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국군 손천근 비행원 귀순 | 83.8.7 15:19 |
미그21기로 서해안으로 남하, 중부지역 공군 비행장에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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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북한군 이철수대위 귀순 | 96.5.23 10:56 |
미그19기로 서해 덕적도 상공 경유 아군기 유도로 수원비행장에 착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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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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