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설치보조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자격 : 개인주택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가족중에 차량을 소유한 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은 제외)
- 지원한도 : 총 소요금(실제 공사비)의 90% 범위내에서 지원
- 주차장 형태별 지원금액
- 담장 철거하고 직각주차시설설치(주차공간 : 2.5m × 6.0m) : 1,100,000원 이하
- 담장 철거하고 평행주차시설설치(주차공간 : 2.5m × 6.0m) : 1,500,000원 이하
- 대문 철거(확장)하고 주차시설설치(주차공간 : 2.5m × 6.0m) : 1,700,000원 이하
-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하고 공동주차시설설치(주차공간 : 3.0m × 11.0m) : 2,000,000원 이하
단, 신청 전 설치공사를 하거나,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차량의 주택내 차고지 확보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업흐름도
설치신청 → 현지방문확인 → 대상자결정(보조금 교부결정) → 주차시설공사 → 공사완료신고 / 보조금청구 → 보조금지급 → 사후 주차이용 확인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동구청 교통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접수
- 신청서류 : 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청서 1부(구 및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상자결정 : 예산한도내에서 접수 순서에 따라 현지확인 후 결정
기타 자세한 문의 : 동구청 교통과 042-251-490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03
최종수정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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