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법정감염병 신고 및 관리 안내
법정감염병의 종류
| 제1급 | 제2급 | 제3급 | 제4급 |
|---|---|---|---|
|
|
|
|
|
|
|
|
|
1. 에볼라바이러스병 |
1. 결핵(結核) 21. E형간염 |
1. 파상풍(破傷風) 27. 엠폭스 28. 매독 |
1. 인플루엔자 23. 코로나바이러스19 |
- (2024. 1. 1.~) 엠폭스 3급, 매독 3급으로 조정
- (2025. 9. 8.~) 니파바이러스감염증 1급 지정
신고방법 및 절차
| 목록 | 내용 | 비고 |
|---|---|---|
| 신고목적 |
|
- |
| 신고 의무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 신고 내용 및 시기 |
|
- |
| 신고 방법 |
|
신고 서식: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서식 → ‘감염병신고서식’ 검색 |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제81조 |
신고·보고 체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305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30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307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