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강증진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한

  • 분기 내 신청,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당해 예산 부족 시 다음 해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사망자는 사망 다음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신청(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관련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별 조건 및 지원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C, E 폐암환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결과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암 진단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C, E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진단,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적합
  •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의료급여수급권자 : 당연선정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5대 암종(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제자리암종 'D'코드 제외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원발성 폐암(C33, C34)
지원항목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권자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연간지원 한도금액
  • 백혈병: 3천만원
  • 백혈병 이외: 2천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천만원)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 항목 제외)
  •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비급여 항목 제외)
  •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기간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 신청기준 18세 미만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제출서류
  •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진단연월일 반드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 통장
  • 전월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1부
  •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진단연월일 반드시 포함)
  • 병원비 영수증 원본
  • 환자 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연도 1월 보험료)

  •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진단연월일 포함)
  • 병원비 영수증 원본
  • 환자 통장
  • 신청서
  • 진단서 원본 1부
    (상병명, 상병코드, 최종진단, 진단연월일 반드시 포함)
  • 병원비 영수증 원본
  • 환자 통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연도 1월 보험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그 밖에 해당자의 경우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3. 12. 29.(금) 해당 사업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소아암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포함)는 소득·재산 관련 해당사항 없음

(단위: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가구  
소득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42-251-6184, 042-251-616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3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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