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암 치료접근성 제고 및 경제적 부담완화
신청기한
- 분기 내 신청,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당해 예산 부족 시 다음 해에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사망자는 사망 다음연도까지 등록 및 지원신청(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내용
구분 | 소아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C, E | 폐암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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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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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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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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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지원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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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 신청기준 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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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1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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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1월 보험료,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
※ 그 밖에 해당자의 경우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3. 12. 29.(금) 해당 사업 내용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내용
소아암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포함)는 소득·재산 관련 해당사항 없음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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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재산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문의사항 : 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 042-251-6184, 042-251-6163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3
최종수정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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