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강증진사업

목적

암 조기발견·조기치료 암 치료율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기간

연중

검진항목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폐암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결과

검진기관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통보

비용

본인부담금 없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3

최종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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