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목적
암 조기발견·조기치료 암 치료율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 기준,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125,0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자
기간
연중
검진항목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폐암
검진결과
검진기관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통보
비용
본인부담금 없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3
최종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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