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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금연사업

현재 삼성보건지소에서만 금연침(월, 수, 목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문의: 1544-9030))

  • 기간 :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목적 :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정보 및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예약주소 : https://www.nosmokeguide.go.kr/ (1일~3일 이내 전문금연상담사가 직접 전화 연락)

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 : 042-251-6181~2)

  • 목적 :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 기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주소지 관계없음)
  • 내용
    •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금연 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 및 행동강화용품 등 지원
    • 6개월간 전화 및 문자 추후관리, 4주 6개월 금연성공품 제공

      ※ 여성의 비밀보장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성전용금연상담실운영

삼성보건지소 금연클리닉 운영 (문의 : 042-625-8102)

  • 기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 희망자(주소지 관계없음)
  • 장소 : 삼성보건지소 별관 1층 건강100세지원센터
  • 내용
    • 1: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금연 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 및 행동강화용품 등 지원
    • 6개월간 전화 및 문자 추후관리, 4주 6개월 금연성공품 제공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금연약 처방) (문의 : 042-251-6181, 6182)

  • 목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치료비를 지원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
  • 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금연치료 의료기관
  • 내용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문의 : 042-251-6165)

  • 기간 : 3월~12월
  • 대상 :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및 중·고·대학교 등
  • 내용
    • 3주 동안 금연상당자 희망 기관으로 방문 출장
    • 6개월 전화상담 및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지지
    •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혈압, 혈당 등 측정 및 건강상담

흡연폐해 예방교육 (문의 : 042-251-6165)

  • 기간 : 3월~12월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사업장
  • 방법 :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방문교육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 금연의 필요성 등

청소년 금연교실 (문의 : 042-251-6165)

  • 기간 : 4월~12월
  • 대상 : 중·고등학생 중 흡연학생
  • 방법 : 전문강사 학교 방문, 흡연학생 대상 금연프로그램 진행
  • 내용 : 금연교실 서약하기, 금연의 필요성 등 토의, 프로그램 전후 CO측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문의 : 042-251-6165)

  •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가 거주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 신청
  • 제출서류 :
    1.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용 각각)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지정범위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시 흡연과태료 5만원 부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단속 (문의 : 042-251-6165)

  • 대상 : 관내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지정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른 점검, 계도 및 현장단속
  • 금연구역지정현황
조례지정 금연구역
조례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금연구역명, 주소, 지정범위, 흡연과태료를 나타낸다.
금연구역명 주소 지정범위 흡연과태료
상소동 산림욕장 상소동 1-1번지 일원 공원 전체 3만원
가오근린공원 가오동, 대성동 일원 공원 전체
판암근린공원 판암동 496-25번지 일원 공원 전체
중앙시장 중앙로 194번길 일원 비가리개 설치구간
시내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하철역 출입구 -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5만원
학교경계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5만원

중앙시장 일부구간

(화월통 및 중앙상가)

대전로 797번길

중앙로 200번길

대전로 797번길 151m

중앙로 200번길 258m

3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흡연과태료 :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에 대한 구분, 해당시설, 비고를 나타낸다.
구분 해당 시설 비고
청사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
청소년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대학교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 내 금연
(실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상점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율시설과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만화대여업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65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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