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사업
목적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녕 도모
대상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만성신장병 등 1,272개 희귀질환(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근육병 100개 대상질환 간병비 지원 및 37개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근육병 100종 대상질환 간병비 지원 및 37개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272개"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 대상질환 96개에 한함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로 대상질환 106개에 한함
간병비 : 월 30만원
- 근디스트로피 등 대상질환 100개에 한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장애 1급에 준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가능
특수식이 구입비 A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대상질환 28개에 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가능
특수식이 구입비 B
-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글리코젠축적병 등 대상질환 9개에 한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가능
지원기간
연중
구비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5부
- 환자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정도결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 1부(해당자에 한함),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상위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55
최종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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