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목적
저소득층에 대한 안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통한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건강한 삶 유지
지원대상
- 60세 미만
- 개인이 직접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신청(☎ 02-718-1102)
- 60세 이상
- 구비서류 갖춰 보건소 질병관리과로 신청(☎ 042-251-61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수술비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초음파)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라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2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수릉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수술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및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 실손 보험금 수령 등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한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혹은 진료 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수급자 증명서 혹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사업집행기관: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신청접수(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심의 및 결정)지원 / 약 7~10일 소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116
최종수정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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