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사업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 개선
지원대상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지원범위
- 지원액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전에 발생된 수술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의 지원 중복 수령
신청 및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 동의서 1부(필요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 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사업집행기관
노인의료나눔재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116
최종수정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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