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사업
산전검사 검사 접수 문의(042-251-6121~4)
목적
- 임신전, 임신초기 산전검사를 통해 위험요인 조기발견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대상
- 결혼 예정자 및 신혼부부,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기간
- 연중
검사항목 및 비용
- 산전검사 7종 : 간기능, 빈혈, 일반소변,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검사
- 임신 전 산전검사 7종 : 24,850원
- 임신 후 산전검사 7종 : 1,100원(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 기재된 산모수첩 제시)
- 풍진항체검사 : 14,000원
※ 풍진 항체 검사는 동구 거주자에 한함
- 갑상선기능검사 : 8,000원
검사안내
- 접수 및 수납(민원실 1층) → 검사 실시(병리검사실 2층) → 검사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결과확인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공급
목적
- 엽산제: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사전예방
- 철분제: 철결핍성 빈혈로 인한 조산, 유산, 산모사망 예방 및 안전한 분만 유도
대상
- 주민등록 주소 동구 임산부
내용
- 엽산제: 임신초기 ~ 임신 12주까지(임신주수에 따라 1~3개월분)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분만예정일까지(임신주수에 따라 1~5개월분)
등록안내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명시)
- 신청방법: 정부24 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임산부지원 https://www.e-health.go.kr
또는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배우자 대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임산부 주차스티커):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 유효기간: 출산예정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
- 임산부 탑승시 사용 가능
임산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2024년 임신 출산 모자보건수첩이 모바일앱 '아이마중'으로 바뀝니다.
- 임산부 등록 후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발급 불필요
- 수첩 구성내용(아기 수첩 / 임산부 수첩)
* 아기수첩 목차: 성장발달정보와 기록,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육아정보, 정부지원 사업안내
* 임산부수첩 목차: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임신 시기별 정보, 출산 이후 정보, 정부지원 사업안내
임산부 등록 문의(042-251-6145~6)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강생활지원과
- 042-251-6146
최종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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