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이용간판설치
정의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규격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로
-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함
표시방법
-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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