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간판설치
정의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규격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최대길이는 30미터 이내,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
- 간판의 높이 : 15m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됨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표시가능지역건물
- 표시가능 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 자기의 건물(소유하거나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단,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직접노출, 점멸,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표시가능 건물
- 최저층수 5층 이상(최고층수 15층 이하)
- 16층 이상의 자기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5층 미만의 자기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높이 180cm이내로 한 면에만 표시하는 경우
(단,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 광원직접노출, 점멸,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표시방법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
-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건축법」에 맞게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
(예외)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음
- 옥상간판은 건물의 구조안전계산서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사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로 부터 받아 첨부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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