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형간판설치
정의
-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ㆍ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기간 : 3년 이내
규격
- 가로크기 : 당해 건물의 폭 이내
-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의 벽면(창문제외)의 폭 이내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이내
표시방법
- 1개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2개 이내)
- 건물의 7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은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 가능
- 건물의 가장 높은 층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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