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서비스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학생 여부와 무관)
발급절차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사진 1매(여권사진), 발급신청서(수령방법 선택),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수령방법
- 주소지 신청 시
- 신청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신청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주소지외 신청 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행정복지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리 → 신청인이 신청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수령
-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용도
-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 042-251-4525
최종수정일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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