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이용설치
정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기간: 3년 이내
표시방법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 외부에 표시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
-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광고물은 밀착 되게 부착하여 도로교통 및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34
최종수정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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