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재건축비교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구분 | 주택 재건축 | 주택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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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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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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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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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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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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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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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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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허가 또는 불허가 기준
구분 | 처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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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 - | 불허가 | - | - | ||
건축 | 신축 | 조건부 허가 |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잔여지에 신축 가능(이후 증축 또는 개축 불가) | - | ||
증축 | 조건부 허가 |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철거된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개축 불가) | 가구수의 증가가 없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가 |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이하로 증축 및 높이 4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개축 불가) | ||||||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 주차장 및 10㎡이하의 부속창고(부속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 ||||||
개축 | 조건부 허가 |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개축(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증축 불가) | ||||
재축 | 조건부 허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 - | |||
용도 변경 | 불허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단,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1회에 한함)은 허가 |
주거업무시설군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불가 | |||
허가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같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단, 건축법 제1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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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 조건부 허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기간 연장 포함) |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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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허가 |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는 허가, 지하매설물은 공익 목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는 구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단,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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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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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채취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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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할 | - | 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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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허가 | |||||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 조건부 허가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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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목의 벌채,식재 | 죽목의 벌채 | 조건부 허가 | 죽목의 상태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협의후 허가 | - | ||
죽목의 식재 | 불허가 |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724
최종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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