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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재건축비교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 안내로 구분,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조합원 자격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나대지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없음)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지상권자
미동의자처리
  • 협의 매수 후 매수 청구(통상 1년6개월에서 3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토지수용(법원에 공탁 후 강제 수용)
  • 사업기간이 재건축보다 현저히 단축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 조합
    • 각 동별 과반수 이상
    • 주택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 조합설립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75%동의)
    • 토지면적 1/2 이상
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인가 후
  • 조합설립인가 후
부담금 적용
  • 초과이익환수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면적제한 없음(준공시 부과)
  • 광역교통시설
  • 상, 하수도
  • 학교용지
  • 농지전용
주택 공급
  • 1세대 1주택
  •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은 주택보유 수만큼 가능
  • 1세대 1주택
  • 가격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따라 2주택 공급(60㎡ 범위 내)
주택 규모
  • 국민주택 규모 : 전체 세대수의 60%이하
  • 임대주택 비율 없음
  •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 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
  • 임대주택 비율 총세대의 5%이상 건설
    •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허가 또는 불허가 기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으로 구분, 처분,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처분 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 - 불허가 - -
건축 신축 조건부 허가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잔여지에 신축 가능(이후 증축 또는 개축 불가) -
증축 조건부 허가 재정비 촉진지구내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로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된 경우 철거된 규모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개축 불가) 가구수의 증가가 없고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가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바닥면적 30㎡이하로 증축 및 높이 4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개축 불가)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승강기, 계단, 화장실, 부속 주차장 및 10㎡이하의 부속창고(부속창고가 있는 경우 제외)를 증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
개축 조건부 허가 기존 단독주택으로서 개축(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가능(이후 증축 불가)
재축 조건부 허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가능 -
용도 변경 불허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단, 교육 및 복지시설군 중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 시설로의 변경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1회에 한함)은 허가

주거업무시설군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의 변경불가
허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및 같은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단, 건축법 제1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없는 경우는 허가 없이 가능

가설 건축물 조건부 허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 (기간 연장 포함)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불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2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
조건부 허가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는 허가, 지하매설물은 공익 목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는 구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

단,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공공이 시행하는 사업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불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채취 불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4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토지의 분할 - 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제2호라목,「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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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사항은 허가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 조건부 허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34조에 적합한 경우 허가

단,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허가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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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목의 벌채,식재 죽목의 벌채 조건부 허가 죽목의 상태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협의후 허가 -
죽목의 식재 불허가 추가비용 손실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 발생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724

최종수정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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