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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유형별비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유형별 비교로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지역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사업 방식
  • 현지개량방식
  • 공동주택건설방식
  • 환지공급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공급방식
  • 관리처분방식
  • 관리처분방식
  • 환지공급방식
주민 동의
  • 구역지정 : 입안권자
  • 시행자선정: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2/3이상 및 세입자 과반수(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일 경우 세입자 동의는 제외)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조합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조합 : 동별 구분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조합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안전 진단 - -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 시행여부결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입안 제안전에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 요청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신청전에 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 요청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토지등소유자 1/10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 요청
-
조합원 자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사업 시행자
  • 시장·군수가 직접시행
  • 주택공사등을 지정·시행
  • 조합·조합
  •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등과 공동시행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 필요)
  • 조합·조합
  • 시장·군수, 주택공사등과 공동시행(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등과 공동시행 (이 경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주택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
  • 1세대 1주택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전체세대수의 90% 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 임대주택의 40% 또는 전체세대수의 8% 이상을 40㎡ 이하 임대주택 건설 (일부 완화사항 있음)
  •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이상
  • 임대주택의 30%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임대주택 건설 (일부 예외 및 완화사항 있음)
  • 국민주택규모(85㎡이하)가 전체세대수의 60% 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 타사업의 준용(조례34조)
세입자 대책
  • 임대주택등 임시거주시설 설치
  •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 임대주택등 임시거주시설 설치
  •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 소유자와 세입자간 협의하여 자율적인 이주대책 수립
  • 이주대책 대상세입자에 우선분양
미동의자 수용 수용 매도청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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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최종수정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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