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유형별비교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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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
사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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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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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 | - | - |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수립 또는 주택재건축 시행여부결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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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사업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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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 경쟁입찰 방식 |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 조합설립인가후 선정(경쟁입찰) |
주택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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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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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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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자 | 수용 | 수용 | 매도청구 | 수용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815
최종수정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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