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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청구 내용 및 공개방법

    다음 절차

  •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타 기관 이송

    다음 절차

  •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과)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10일내(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다음 절차

  •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실시
    (처리과)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 일시 및 장소, 방법, 수수료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23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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