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신고

기업관련애로, 투자저해, 창업관련, 인허가관련, 등의 법령, 자치법규, 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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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구민에게 각종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
  •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없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 법령 등에서 시행하는 사무 중 불필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행정규제개혁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경쟁 촉진으로 지방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혁을 통해 규제품질을 높여 주민 삶의 질 향상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05

최종수정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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