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존주택매입임대

매입임대란?

  •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1. 신청접수
      입주 희망자
    2. 행정복지센터
    3. 구청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4. 대전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5. 입주 대상자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자 등

    ※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대전도시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기타사항
    •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주택공사 및 대전도시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위 내용은 해당기관의 공고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4

최종수정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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