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란?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기호식품의 제조 · 가공 · 유통 ·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쵸코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 버터류 및 발효유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과채쥬스 · 음료,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혼합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 안전기준
- 1식품 축산물 안전기준(HACCP)에 적합한 가공식품
- 2모범업소에서 만든 조리식품
- 영양에 관한 기준(1회제공량 기준)
- 1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B1, B2, C)무기질(칼슘, 철분)이 강화된 식품
- 2고열량 저영양 식품 제외
- 3당류 첨가 안한 과·채쥬스
- 식품 첨가물 사용기준
- 1식용타르색소 사용금지
- 2합성보존료 및 기타 화학적 합성품 일부 사용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절차
- 1(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품목제조보고서), 영양성분 및 식품첨가물검사성적서, 「식품위생법」 재48조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안전관리인증에 따른 인증서 사본, 그밖에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2(심사) 품질인증 심사반 구성 적합여부 심사
- 3(인증) 인증기준에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
- 신청절차 :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e 서비스 참고(http://www.foodsafetykorea.go.kr/hilow)
품질인증 받은 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품질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알림e 서비스(http://www.foodsafetykorea.go.kr/hilow/index.do) → 품질인증식품조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위생과
- 042-251-4683
최종수정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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