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설폐기물배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토목공사(주택의 철거, 신축, 수리 등)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류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등)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

건설폐기물 신고절차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착공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총량을 말함)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총배출량이 10톤이상일 경우 운반, 처리업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 첨부)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

처리방법
  • 허가받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체와 위탁계약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포함) 제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탁 처리

  • 처리완료 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 신고기한 : 공사 예정일(착공일) 까지
  • 벌칙규정 : 신고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 신고기한 : 건설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이내
  • 벌칙규정 : 실적미보고 및 허위보고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53

최종수정일 2019-12-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