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절차도
재개발추진 절차도
크게보기
-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 광역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행정기관협의(국토부 장관 포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안전진단 (재건축사업)
- 안전진단 요청 (요청자→시장, 군수)
- 현지조사 (시장, 군수)
- 안전진단 의뢰 (시장, 군수)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시장, 군수 및 요청자)
- 정비계획수립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 (시장, 군수)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시장, 군수)
- 주민설명회/공람 (30일 이상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고시
- 추진위원회
- 추친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운영규정 및 동의서(안) 작성
- 동의서 검인 (시장, 군수)
- 추진위설립동의서 징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조합 설립
-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
- 동의서 검인(시장, 군수 등)
- 동의서 징구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건축심의 및 관련법에 따른 평가 등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동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장, 군수 등)
- 사업시행인가 (공람 및 기관협의 완료)
- 관리처분 계획인가
-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시행자)
- 종전/종후 자산감정평가 (18.2.9. 이후 변경)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행자)
- 조합총회 의결 (1개월전 분담금 통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착공 및 일반분양
- 조합원 이주 완료
- 철거 및 착공(시공사 계약 포함)
- 주택대지권 확보(청산금액 공탁완료)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조합→시청)
-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해산
- 준공인가 및 고시 (시장, 군수 등)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시행자)
- 이전고시/보고
- 정비구역 해제(18.2.9. 이후 시행)
- 조합해산 및 청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4724
최종수정일 2024-04-23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