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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추진절차도

재개발추진 절차도

재개발추진 절차도 표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안)작성(특별시장, 광역시장)→주민공량(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포함)→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안전진단(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요청(요청자→시장, 군수)→현지조사(시장, 군수)→안전진단 의뢰(시장, 군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시장, 군수 및 요청자)→정비계획수립 및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시장, 군수)]→정비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시장, 군수)→주민설명회/공람(30일 이상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의견제시)→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정비구역고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운영규정 및 동의서(안) 작성→ 동의서 검인(시장, 군수)→추진위원설립 동의서 징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동의서 검인(시장, 군수 등)→동의서 징구→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건축심의 및 관련법에 따른 평가 등→사업시행계획 수립→총회 의결(조합원 과반수 동의)→사업시행인가 신청(시장, 군수 등)→사업시향인가(공람 및 기관 협의 완료)]→관리처분 계획인가[분양신신청(토지등소유자→시행자)→종전/종후 자산감정평가('18.2.9. 이후 변경)→관리처분계획 수립(시행자)→조합총회의결(1개월전 분담금 통지)→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착공 및 일반분양 [조합원 이주완료→철거 및 착공(시공사 계약 포함)→주택대지권 확보(청산금액 공탁완료)→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조합→시장)→일반분양]→준공 및 조합해산 [준공인가 및 고시(시장, 군수 등)→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이전고시 / 보고→정비구역 해제('18.2..9 이후 시행)→조합해산 및 청산]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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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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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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