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소규모공동주택하자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법적 하자보수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주택 사용승인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도 입주민이 관리토록 하자보수보증금 증서의 명의변경 처리 등 하자보수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하자보수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

하자보수보증서 예치명의 변경 및 하자보수 처리절차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입주) → 입주자 대표회의(관리단) 구성[주택법 제43조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아파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 구성(다세대주택)] → 하자보증증서 인계관리[사용검사권자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관리단에서 반환 요청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 요함(인감도장)] → 하자발생 → 하자보수 요청[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 사업주체(건축주)] →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통보[사업주체(건축주)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3일 이내)] → (미이행 시) 하자보수보증금 사용하여 직접보수 또는 제3자에게 보수 의뢰 → 하자보수 완료크게보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042-251-674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