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개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하도록 조치 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위반건축물은 행정처분후 신청에 의하여 사후허가(신고)
위반건축물의 처리절차
건축허가 신고 불가능 건축물
-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하도록 시정명령(2회 이내)
- 건축법 제108조 내지 제111조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 고발
-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철거시까지 년2회 이내 반복부과
-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사후허가 또는 신고 가능 건축물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납부후 사후허가
- 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를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 고발조치후 허가
-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시 계고 등 절차 생략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후허가
위반건축물 처리 흐름도
크게보기
- 신규 위반건축물 발생 관내순찰, 각종민원, 감사, 기관통보,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한 적발
- 사전통지 : 30일 이상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
- 1차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 30일 이상 (미시정시)
- 2차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 20일 이상 (미시정시)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예고 : 20일 이상 (미시정시)
- 관할경찰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체납시) 재산압류(토지, 자동차 등)
- 사후관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건축과
- 042-251-4803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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