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정의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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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자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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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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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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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도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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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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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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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군사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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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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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 장비·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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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042-251-4965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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