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목적 :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평균 1.93%) 부담 완화 목적
제로페이란
-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이미 출시된 간편결제앱을 켜서 매장 QR코드 또는 리더기에 대면 은행계좌에 있던 현금이 사업주에게 바로 이체되는 서비스
- 이체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결제 앱 이용료는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하나, 신한은행 등) 및 간편결제사업자(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없음
- 신청대상 :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상공인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자라면 모두 가능
- 기대효과 : 중소 가맹점 신용 및 체크카드 5%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 약 1,000억원 절감
제로페이 혜택
- 소상공인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 결제 수수료가 없거나 대폭 낮아짐(계좌이체 방식)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 가맹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연매출액 - 8억원 이하 : 0%
- 8억~12억원 : 0.3%
- 12억원 초과 : 0.5%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준 - 소비자 :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40%혜택 → 소상공인가맹점 이용시, 결제내역 개별 문자 알림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
- 결제 : 소비자가 앱 실행 → 점포 QR코드 스캔 → 구매금액 입력 → 결제요청 → 가맹점정보 확인 → 결제 승인
- 정산 : 결제사업자가 금융공동망에 정산요청 →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해당금액 이체
가맹점 모집
- 온라인 : http://www.zeropay.or.kr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042-251-4605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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