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고지제(민원미란다)
"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은 민원신청 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 제공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임.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2
최종수정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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