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고지제(민원미란다)

"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은 민원신청 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
  • 제공받은 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 공무원의 위법행위 발견 시 처벌을 요구할 권리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임.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2

최종수정일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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