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사업
사업목적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
- 노인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9조
실시대상
- 관할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
단, 당해년도 수검자 중 건강한 자 및 아래 대상자는 제외-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검으로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6세가 되는 해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수검 가능
추진기간 : 연중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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