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사업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 건축물 · 공동주택 · 학교 등: 최소 5면(학교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하여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 시 이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
  • 구청장 :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공사비 등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 지원금액(전액 시비),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구 분 지원금액(전액 시비) 비 고
주차장 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설치 및 정비)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1회만
지급
학 교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5면 이상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공공
기관
제외
20면 이상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주차장 운영보전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

추진절차

  • 1개방 대상 발굴
    (홍보,개방유도)

    (시․자치구)

  • 2개방 신청
    (자치구 방문)

    (건물주 or 관리자)

  • 3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 4협약(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등)

  • 5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자치구)

  • 6주차장 개방 운영 및 관리

    (건물주 등․이용자․자치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04

최종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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