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사업내용
- 건물주와 자치구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대상
- 건축물 · 공동주택 · 학교 등: 최소 5면(학교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하여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 시 이용제한 등 불이익 처분)
- 구청장 :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공사비 등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구 분 | 구 분 | 지원금액(전액 시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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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설치 및 정비)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1회만 지급 |
학 교 |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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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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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
5면 이상 |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공공 기관 제외 |
20면 이상 |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
주차장 운영보전금은 주차장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급이 불가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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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방 대상 발굴
(홍보,개방유도)(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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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방 신청
(자치구 방문)(건물주 o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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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수요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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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약(약정)체결
(자치구․건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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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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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장 개방 운영 및 관리
(건물주 등․이용자․자치구)
- 자료관리 담당부서
- 교통과
- 042-251-4904
최종수정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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