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지원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동법 재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방법 :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통합 신청 또는 동 행복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사산일 경우)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지원절차
-
1상담 및 신청
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
-
2자격요건 확인
동에서 자격요건 확인
-
3대상자 결정
구청에서 대상자 결정
-
4출산비용 지급
구청에서 출산비용 지급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478
최종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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