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1577-1000)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제공
장기요양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이용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신청하여 승인 후 이용
장기요양급여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장기요양보험 이용비용
장기요양인정 신청
- 1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원)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 2복지용구 : 연 한도액 1인당 160만원(연 한도액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일반 20%, 의료급여수급자 10%, 기초수급자 면제
※ 단, 비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본인 부담
장기요양기관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서비스 기관 검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액 :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 이용자 또는 일반인 최고 5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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