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사업
사업개요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및 검사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으로 HIV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료 익명검사로 비밀보장을 하며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급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상담으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 : 지역주민(익명검사 가능/검사번호 또는 가명사용, 비밀보장)
- 비용 : 무료
- 검사방법 : 혈액검사
- 검사절차 : 상담 및 접수(익명검사를 원할 경우 바로 검사실로 안내) → 검사(병리검사실) → 결과(전화확인 042-251-6175 단, 토·일·공휴일 제외)
- 발견된 감염인은 본인확인검사, 결핵검사, 진료비지원, 정기적 관리
- 에이즈문의 및 관련기관
- 대전동구보건소 042-251-6304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02-380-1442~3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02-861-4114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02-927-4071
에이즈(Acquired Immune Deticiency Syndrome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란?
-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손상정도가 일정수준을 넘게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 결핵, 구강캔디다증, 대상포진)과 피부암 등 악성종양이 생겨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
※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기회감염 : 결핵과 폐렴
- HIV감염인과 AIDS환자와의 차이점
- HIV감염인 : 몸속에 HIV를 가지고 있는 사람
- AIDS환자 : HIV감염인 중 오랜 잠복기간 후 면역기능이 손상되어 여러 가지 질환 등 기회감염이 나타나는 사람
※ HIV감염인 중 일부가 AIDS환자입니다. 감염되었다고 바로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HIV감염인들이 많습니다.
- 감염경로 :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동성, 이성, 구강성접촉 등), 감염된 혈액 제제를 수혈 할 경우, 오염된 마약주사기를 같이 사용,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아가 감염되는 경우
-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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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기: 위험행위(감염) 후 → 발열, 설사 등 독감증세 (1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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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기: 평균 10년정도 무증상 (면역수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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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지속적 설사 → 몸무게급감 → 발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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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기: 에이즈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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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의 치료 : 항바이러스 약제 3가지를 병용하여 면역기능을 향상시킴
[노출 전 예방요법(PrEP) 지원 사업]
- 대상: 감염취약군(내국인, 등록 외국인) ※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남성과 성 관계를 하는 남성(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또는 트렌스젠더 여성
② 고위험 직업군(유흥업소 종사자 등)
③ 파트너가 HIV 감염인인 경우
- PrEP처방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① 대전한국병원(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2) 042-606-1401
② 은산부인과의원(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80) 042-622-6300
- 지원내용: HIV 선별검사 및 PrEP 약제비·검사비 지원
∘HIV 항원/항체 검사비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 ※ PrEP 처방을 위해 HIV 선별검사는 반드시 채혈검사*로 실시
∘PrEP 약값 본인부담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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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6만원(1개월)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 3개월 처방 시 본인부담금 18만원 제외한 나머지 약값 지원 ∘원내/원외, 급여/본인부담 100% 차이 없이 적용 |
∘PrEP 처방 전 검사(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신기능 검사) 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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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① 횟수 제한 없이 지원 ② 검사비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 및 검사비 총액 등에 따라 비용 변동 가능 ③ 약제비는 처방 일수 및 원내/원외 처방, 급여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 지원방식: 대상자가 직접 청구(방문 또는 등기우편)한 비용 심사 및 지급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포함), 검사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042-251-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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