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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서식다운받기)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1호의2서식)-[별지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요양인정점수를 나타내며, 1등급:95점까지, 2등급:75점까지, 3등급:60점까지, 4등급:51점까지, 5등급, 등급외A:45점까지, 그 외는 등급외B,C로 나뉜다. 요양인정점수를 나타내며, 1등급:95점까지, 2등급:75점까지, 3등급:60점까지, 4등급:51점까지, 5등급, 등급외A:45점까지, 그 외는 등급외B,C로 나뉜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차상위제외)
  • 구청에 입소 신청후 승인을 거쳐 시설과 계약 체결하고 입소
    (구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 : 시설과 계약 체결 후 입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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