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서식다운받기)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1호의2서식)-[별지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 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차상위제외)
- 구청에 입소 신청후 승인을 거쳐 시설과 계약 체결하고 입소
(구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 : 시설과 계약 체결 후 입소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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