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안내

사업목적
  •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한 어르신의 적극적 사회참여
  •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사업개요
  • 활동기간 : 2022. 1 ~ 12월 / 월 30시간
  • 참여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공익형)

    ※ 시장형 : 만60세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업량 : 4,576명/ 16,366,930천원
  • 지원내용 : 월 270천원이내, 부대비용 1인 180천원 이내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장인빈 042-251-4510

최종수정일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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