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고소득(1고재산(9)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02.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6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038,730 3,469,430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보장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4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단위:원)
2023년 정부양곡 판매단가의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
(단위:원)
(’23년산) 10㎏ 1포 2,500 10,000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위:원)
긴급 생계급여의 1인 ~ 6인별 가구규모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급액(월/원)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단위:원)
2024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의 1인~6인 가구별 내용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급지(대전)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의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예시 도배,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 등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지원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지원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급기관:시 교육청)

지원내용
2024 교육급여(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22년 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1년 대비)
2023년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461,000원 46,000원(11.1%)↑
589,000원 654,000원 65,000원(11%)↑
654,000원 727,000원 73,000원(11.2%)↑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3

최종수정일 2024-01-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