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가구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분들에게 꼭 알맞는 도움을 드립니다.
0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고소득(1.3억)·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0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구분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2025년 급여구분별 선정기준의 1인~6인 가구규모별 내용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32% 이하)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0% 이하)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48% 이하)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50% 이하)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0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 재산관련서류 등
04. 수급자 신청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52
- 접수된 신청에 의해 공적자료 조회 및 추가서류 징구(실태조사)를 실시
05. 수급자 확인(재) 조사
- 구청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에서 조사 실시 042-251-4462
- 가구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등 연간조사 실시
06.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동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생활보장과(통합조사담당)
-
보장결정 및 급여지원
생활보장과(생계주거담당)
-
대상자 관리
생활보장과(통합관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0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
급여 지급방식 : 금전 지급(계좌입금 조치 : 매월20일, 정기지급)
02.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구입 상한량(1인당 10㎏)
2025년 정부양곡 판매단가(본인부담액)
| 구분 | 생계·의료수급자 (단위:원) |
주거·교육 차상위대상자 (단위:원) |
|
|---|---|---|---|
| (’24년산) | 10㎏ 1포 | 2,500 | 8,000(25.10~12월 한시적용) |
* 주거,교육,차상위대상자 한시적 양곡할인(2025.10월~12월) / 기존 10,000원 -> 할인 8,000원
03. 긴급 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자 중 급여 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급액(월/원) | 358,802 | 589,899 | 753,803 | 914,666 | 1,066,229 | 1,209,721 |
0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2025년 기초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가구별 최고지원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3급지(대전) | 228,000 | 254,000 | 302,000 | 351,000 | 363,000 | 428,000 |
임차종류[전세, 월세 등]와 가구소득 (인정액)에 따라 가구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지원금액(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수선예시 | 도배,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개량 공사 등 |
| 지원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지원 | ||
주택 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전 조사안내문 발송 후 주택상태 등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05.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하는 자 (지급기관:시 교육청)
지원내용
|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비고(’24년 대비) | ||||
|---|---|---|---|---|---|---|---|
| 2024년 | 2025년 |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461,000원 | ▶ | 초 | 487,000원 | 26,000원(5.6)↑ |
| 중 | 654,000원 | 중 | 679,000원 | 25,000원(3.8)↑ | |||
| 고 | 727,000원 | 고 | 768,000원 | 41,000원(5.6%)↑ |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 문의처
각 동행정복지센터, 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52, 042-251-4462, 042-251-4492
-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 :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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