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료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 2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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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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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대행불가)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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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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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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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제조·수입·판매업자대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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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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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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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5.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분 류 |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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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상하지 의지 및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지팡이, 목발,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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