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생활/의료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및 제5조의 2

3.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조기기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조·수입·판매업자대행불가)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통보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제조·수입·판매업자대행불가)
  • 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조기기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5.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의 분류,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 류 유 형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상하지 의지 및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지팡이, 목발, 욕창예방방석 및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시각장애인용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042-251-4486

최종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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