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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보상제

민원행정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였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시행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소) - 구의회 제외

지급대상

  • 보완요구시 착오로 요구사항을 누락하여 추가보완을 위해 방문할 경우
  • 공무원의 착오기재 또는 신청과 상이하게 발급된 민원서류 재발급 시
  • 부담금, 과징금 등 고지서 내용이 이의신청을 통해 착오사항이 확인된 경우
  • 법규 위반자에게 청문 출석통지 후, 사전 연락 없이 청문 미실시로 재 방문한 경우
  •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부담을 주었다고 주관부서나 민원사무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운영) 방법

  • 행정기관의 착오로 민원인이 재방문 시 보상
    • 관내 거주자 : 10,000원 상당
    • 관외 거주자 : 15,000원 상당
  • 지급방법 :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3

최종수정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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