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재발급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여권개요의 '여권용사진안내'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존여권(유효기간내 여권)
  • 수수료(여권개요의 [여권발급수수료] 참조)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재발급
  • 대상 : 여권 수록정보 정정 · 변경(개명, 영문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사진 변경), 여권 분실, 훼손

분실 재발급

  • 신청일 현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로 인한 재발급시 외교부 경위 확인에 따른 별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으니(1년이내 2회-2년 / 5년이내 3회이상-2년 / 5년이내 2회이상-5년) 유의 바랍니다.

    ※ 분실신고 재발급 후 구여권을 찾았더라도 되찾은 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정정 변경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임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작성

영문 성명 정정에 의한 재발급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 사유서
  • 영문성명의 정정 변경은 여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민원여권담당 (☎ 042-251-4315/4316)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6

최종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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