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 규격 | 빈용기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
---|---|---|---|---|---|
합계 | 도매 | 소매 | |||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
190㎖미만 | 70원/개 | 30 | 19 | 11 |
190㎖이상 400㎖미만 | 100원/개 | ||||
400㎖이상 1천㎖미만 | 130원/개 | 33 | 21 | 12 | |
1천㎖이상 | 350원/개 |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재활용의무이행 절차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업무흐름과 동일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빈용기의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위반시 제재사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빈용기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자·수입업자
- 미반환보증금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한 제조업자·수입업자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강희은 042-251-4574
최종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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