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빈용기보증금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 「주세법」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 음료류
-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의 먹는물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목 | 규격 | 빈용기 보증금액 | 취급수수료 | ||
---|---|---|---|---|---|
합계 | 도매 | 소매 | |||
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
190㎖미만 | 70원/개 | 30 | 19 | 11 |
190㎖이상 400㎖미만 | 100원/개 | ||||
400㎖이상 1천㎖미만 | 130원/개 | 33 | 21 | 12 | |
1천㎖이상 | 350원/개 |
□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 빈용기 파손 및 오염여부 확인후 보증금 환불
▶ 육안으로 빈용기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참기름 또는 담배꽁초 등 오염으로 인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날짜와 시간,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보증금 지급
▶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30병까지는 반환을 받아야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소매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확인(영수증 등)되는 경우, 확인된 수량에 대해서는 30병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시간)을 정하여 환불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현금 대신 판매중인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에 따라 환불 거부 등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해당 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미반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빈용기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 · 개발
- 전년도에 받은 빈용기보증금액 보다 빈용기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塡)
- 용기등의 회수 · 재활용에 드는 비용
-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3
최종수정일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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