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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 제외)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의 구분, 표시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표시도안
합성
수지
페트 페트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플라스틱 HDPE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LDPE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PP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PS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PVC 분리배출표시아이콘 플라스틱 PTHER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비닐류 HDPE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LDPE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PP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PS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PVC 분리배출표시아이콘 비닐류 PTHER 분리배출표시아이콘
캔류 캔류 알미늄 분리배출표시아이콘 캔류 철 분리배출표시아이콘
종이팩 종이팩  분리배출표시아이콘
유리 유리  분리배출표시아이콘
종이 종이  분리배출표시아이콘

※ 지정신청·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의무대상제외 품목)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3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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