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분리배출표시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빈용기보증금 대상 용기 제외)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표시
구분 | 표시도안 | |
---|---|---|
합성 수지 |
페트 | |
플라스틱 | ||
비닐류 | ||
캔류 | ||
종이팩 | ||
유리 | ||
종이 |
※ 지정신청·승인 후 도안 사용가능(의무대상제외 품목)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합니다.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PS:Polystyrene, PVC:Polyvinyl Chloride
OTHER :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않은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 자료관리 담당부서
- 환경과
- 042-251-4573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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