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신청 및 발급

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

  • ‘신규발급’은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및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권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 (여권개요의 '여권용사진안내'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수료(여권개요의 [여권발급수수료] 참조)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여권발급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18세미만 미성년자 직접 신청 시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혹은 서명)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미성년자의 대리신청자 인정범위 : 여권개요의 '여권의 발급신청' 참조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2촌이내의 친족 신청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도장 날인 혹은 서명)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방문 가능 여부 관련 의사 의견, 입원치료 여부 또는 거동,직접신청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 증상 등이 포함되어야함
  • 신청인(여권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 신청인(여권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 시)
  • 대리신청인 신분증

병역관련서류

  • 대상 : 18세이상 37세이하 남자
  •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 :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역필 등이표시된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주민등록 초본 중 선택하여 제출

상기내용 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여권담당(042-251-4315/042-251-431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확인 가능한 서류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군인,군무원.대체의무복무 종사자의 일반여권 발급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매(여권개요의 '여권용사진안내' 참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여권개요의 [여권발급수수료] 참조)

6개월 이내 전역예정 또는 대체의무복무 해제 예정인 자

  •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일 명시, 소속 기관장 발행), 또는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시, 소속부대장 발행)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6

최종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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