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시설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참고사항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 시설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 재가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 단, 비급여 항목 비용,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
-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
- 비급여 항목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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