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복지시설

시설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참고사항

장기요양등급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 시설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 재가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 단, 비급여 항목 비용,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이 부담

    • 비급여 항목
      • 식사 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042-251-4509

최종수정일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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