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여권개요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조)
  • 전자여권 발급 : 2008. 08. 25. 이후
  • 본인직접 신청제 실시 (예외 : 의학적 사유, 만 18세 미만자)

여권의 종류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왕복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외교관여권(PD), 여행증명서(TS)
 

여권사진안내

관련근거

전자여권 사진안내

  • 최근 6개월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32mm~36mm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진바탕은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 바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모자, 머리띠, 흰색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합니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착용 불가합니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즉석사진, 수정된 사진,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합니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로 여권종류, 유효기간, 58면 여권발급수수료, 26면 여권발급수수료, 대상에 대한 표 입니다.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수수료 대상
58면 26면
일반복수여권 10년 50,000원 47,000원
  • 만 18세 이상
  • 신규 및 재발급
5년 42,000원 39,000원 만 8세이상 ~ 18세 미만 및 병역미필자
33,000원 30,000원 만 8세 미만
잔여유효기간 25,000원 유효기간 만료일 이내 여권소지자
단수여권 1년 15,000원 1회 여행만 가능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 등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 합니다.
  • 한글성명, 주민번호, 본인연락처, 긴급연락처 등을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권장표기법 입니다.
  • 여권 재발급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의 영문이름을 그대로 기재하시되, 띄어쓴 영문이름을 붙여쓰거나 붙임표(-)를 넣은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 신규발급시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사이에 붙임표(-)사용은 가능합니다.
    예: GILDONG, GIL-DONG

여권의 발급신청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의학적 사유 대리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참조

  • 연령 : 18세 미만인 사람(미성년자)

    ※ 증빙서류 : '일반여권 신규 발급'의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 시 추가 갖춤서류' 참조

의학적 사유 또는 연령으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교부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접수증은 생략가능)
  • 대리인 수령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사본 가능)
  • 미성년자 부모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 대리 수령시 : 친권자인 부 또는 모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대상 : 여권신청 시 등기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여권신청서에 우편배송서비스 희망 신청(※ 카드 결제만 가능)
  • 여권신청인(성인)이 이용 시, 본인만 수령 가능
  • 대리인 신청시, 여권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친권자인 아버지가 신청할 시, 신청인 아버지만 대리 수령 가능)
  • 자료관리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042-251-4316

최종수정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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